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藥.의료기기 판매 활성화 목적 내세워...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대금결제 비용할인 등 "성행"

심사평가원,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62.2%)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요양기관 중 약국에 비용할인 건수가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월 11일(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62.2%)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남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2021년「약사법」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1일(화)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