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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재)한국규제과학센터, 업무협약 체결

한국로슈(대표이사 이자트 아젬)와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센터장 박인숙)가 2월 18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약 임상, 개발 및 인허가 분야 규제과학 전문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신약 임상, 개발 및 인허가 관련 규제과학 최신 동향 정보 교류, ▲신약 임상, 개발 및 인허가 분야 규제과학 포럼,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등이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과학 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혁신 신약의 개발·허가 등 상용화 절차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 및 공동 연구 등을 토대로 국내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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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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