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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재선임.. ‘제약바이오 비전 2030’ 탄력 받나

18일 2025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상근임원 선임안 통과
25년 사업계획안 등도 총회 상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사진) 노연홍 회장이 협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협회는 18일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연홍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80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제22대 회장으로 취임, ‘다가온 미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의 중심’으로 협회와 산업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노연홍 회장은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연임하게 된다. 앞서 협회 이사장단은 노 회장의 임기가 올해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노 회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노연홍 회장은 이사회의 연임 의결 직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에 부여된 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945년 10월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발한 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의 핵심 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왔다”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잇달아 개최된 협회 제2차 이사장단회의와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계획안은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수립한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1차년도 실행안을 마련한다는 개념으로 성안됐다. 

 협회는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협력, 신뢰의 핵심가치 아래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다양한 협력 모델로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 실현을 위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전략 및 과제의 상세한 내용은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은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협회의 ‘25년도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예산안도 의결, 총회에 상정했다. 

 이사회를 주재한 윤웅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2025년을 산업계의 성과와 발전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라면서 “2025년이 산업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4층 강당에서 제80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일부 부칙 개정사항을 담은 정관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포상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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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