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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김효근 가곡 모음 신년음악회’ 성료

명지병원(병원장 김인병)은 지난 26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환우와 의료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로와 치유의 선율을 전하는 신년음악회를 열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명지병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 이번 공연은 가곡 ''과 세월호 추모곡 '내 영혼 바람되어', ‘첫사랑’ 등을 작곡한 이화여대 김효근 교수의 대표 가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손지훈김효영이호찬최선미 등 세계적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재능 기부로 참여공연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잊지 못할 문화 경험과 힐링 메시지를 전했다.

 

장일범 음악평론가가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은 첼리스트 이호찬과 피아니스트 최선미가 가브리엘 포레의 '엘레지연주를 시작으로엘스중창단이 '수고했어 오늘도'와 '응원해 너의 꿈을등 따뜻한 위로 곡으로 관객들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어 테너 손지훈이 가곡 ’, 도니체티의 오페라 아리아 연대의 딸’ 중 아 친구들이여오늘은 축제의 날’ 독창 후소프라노 김효영과 함께 사랑의 묘약’ 중 한마디만아디나를 선보였다.

 

특별연주 무대에서는 이번 공연을 기획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과 김효근 교수가 내 영혼 바람되어를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합주하며 감동을 더했다.

 

이후 엘스중창단이 '영원히 사랑해', '웰컴 투 한글', '꿈의 날개등 합창과 이호찬최선미 듀엣의 '천년의 약속무대김효영이 '첫사랑'과 오페라 '라크메'의 명장면 'The Bell Song',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불러 다채로운 선율과 음악적 아름다움을 전했다공연 마지막은 모든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을 합창하는 싱얼롱 무대로 대미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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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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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