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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폐암 치료, 75세 고령, 기저질환 있거나 암 크기 작다면..." 방사선 수술 효과적"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방사선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마취 없이 진행되어 수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초기 폐암의 표준 치료로 외과적 절제술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방사선 수술이 도입된 후, 초기 폐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외과적 절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사선 수술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두 치료법을 비교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는 “두 치료법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보여 어떤 치료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초기 폐암이라는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자에 따라 성별, 나이, 흡연 여부, 건강 상태 등 주어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치료법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외과적 절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암을 포함한 폐 조직을 더 광범위하게,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주변의 임파절까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절제한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신마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방사선 수술에 비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공문규 교수는 “방사선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마취 없이 진행되어 수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고, 통증 및 출혈이 없다보니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입원기간도 짧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외과적 절제술에 비해 치료 범위가 좁아 재발률이 높고 암 조직을 방사선으로 태워 없애버리기 때문에 현미경 관찰을 통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치료법 선택에 대략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환자가 젊고 건강하거나 암의 크기가 큰 경우(2cm 이상)라면 외과적 절제술 시행이 더 효과적이다. 반면, ▲환자가 75세 이상 고령이거나 ▲중증 폐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심부전,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 ▲암의 크기가 작거나(2cm 이하) ▲암이 폐 주변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을 권장한다. 

공문규 교수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 치료법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초기 폐암 치료 분야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 의료진 간의 협진을 통해 최적의 치료를 선택‧시행하는 것이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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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