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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및 기념식 성료

관악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김성민)은 지난 3월 9일(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86동 2층 대강당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기공사 등 49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하고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11개의 연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명의 교수진이 총출동하여 지난 10년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치료 전략 및 연구 성과를 총망라한 강의를 선보였다. 

김문종 교수(구강내과)의 강의를 시작으로 치과교정학(이미영 교수), 치과보존학(조낙연 교수, 송윤정 교수), 치주과학(김윤정 교수, 정재은 교수), 치과보철학(백연화 교수, 김웅규 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이주영 교수) 각 분야에서 임상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인근 지역사회 의원에서 의뢰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의 학술적인 성과를 알렸다. 

 김성민 병원장이‘진료실을 넘어선 치과의사 의료 윤리 실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료 윤리에 대해 강연했다. 그동안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펼쳐온 국내외 공공의료사업에 관한 소개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한 개도국 의료기술 지원, 원격진료 및 교육사업 등을 돌아보며 청중으로 하여금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진 치과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견을 제시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86동 1층 홀에서‘10년의 혁신, 100년의 미소’를 슬로건으로‘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이용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박영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류인철, 구영 전임 서울대치과병원장 및 전임 김성균, 곽재영, 권호범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정상철 서울대치과대학 동창회장,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최정화 관악구보건소장, 최인규 관악경찰서장 등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내외빈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홍림 총장은 축사에서“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고난이도 치과진료는 물론이고 치과 전반 통합진료를 시행하여 관악캠퍼스 구성원을 비롯하여 관악구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공공의료사업과 구강보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서울 서남부의 지역거점 치과병원으로서 진료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무료진료, 건강강좌,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등 꾸준한 공공의료사업과 치의학대학원 임상교육, 치위생학과 실습 교육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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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