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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아킬레스 '비대면진료' 열리나... "감염병 위기 상황과 무관하게 상시 허용" 추진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중개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신설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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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총회서 정부에 의대 증원 ‘속도전 중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최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 규탄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요구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정책 강행 중단 등 3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정심 결정 구조, 미래 세대 배제한 채 기성세대 중심”전공의들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논의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세대가 배제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빠진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육·수련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구성하라”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