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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일반적 암보다 예후 나쁘데..."의료적·재정적 지원 부족" 제도적 개선 시급

입원환자 중 1년 사망률 10%에 달하는데 비해 이해와 인지도는 높지 않아
대한심부전학회, 심부전 주간을 앞두고 순환기내과 전문의 169명 대상 '심부전 전문가 역할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심부전은 일반적인 암보다도 예후가 나쁘며 입원환자 중 1년 사망률이 10%에 달하고, 60세 이상에서는 일반인구 18명당 1명일 정도의 매우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심부전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문의들은 인식하고 있다.

심부전의 중증도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는 의료진에게도 요구가 된다. 특히 복합성 중증 심부전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부전 특수전문치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심부전학회는 심부전 주간을 앞두고 순환기내과 전문의 169명을 대상으로 '심부전 전문가 역할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심부전 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치료와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심부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8%가 심부전에 대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6.5%는 현재 중증도 B군(입원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심부전을 A군(입원전문진료질병군)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부전은 5년 생존율이 암 환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재입원율이 높은 고위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암과 같은 A군 질환에 비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부전 전문가들은 A군으로의 분류 상향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환자의 중증도에 걸맞은 의료자원 투입'(89.3%)과 '의료진 인력·전문가 배치 필요성'(66.9%), '약물·기기 치료비 부담 경감'(49.1%) 등을 꼽았다. 특히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재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래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 중증도 분류체계에서는 이에 필요한 의료자원과 인력 배치,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심부전 환자 중 '급성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42.6%)와 '급성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26.6%), '정맥 주사 이뇨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15.4%) 등을 우선적으로 A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모든 심부전 환자를 일괄적으로 A군으로 상향하기보다 중증도가 높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선별적으로 상향 분류함으로써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자는 현실적 대안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의료진들(95.6%) 심부전 전문가가 심부전 환자치료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71.9%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임상현장에서 심부전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대한심부전학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부전 주간을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정책당국에 심부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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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