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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제15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출범

조윤정 회장 “의대 교육 현장의 목소리,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 노력"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제15대 회장단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제15대 의대교수협(임기: 2025년 4월 ~ 2027년 3월)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표기구로서 의사의 소명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회장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회장: 조윤정 교수 (고려의대 안암병원)  
부회장: 고범석(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정일(동아의대), 김종일(서울의대), 이도상(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정연준(전북의대 전북대학교병원), 최중국(충북의대)
감사: 이호석(부산의대 부산대학교병원), 장미영(충남의대 충남대학교병원)

이번 회기를 맞아 협의회는 약칭을 기존 ‘전의교협’에서 ‘의대교수협’으로 변경했다. 단, 공식 명칭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8개 대학 교수협의회와 2개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의대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요한 주체 중 하나’라는 사명과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비전을 재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비전성취를 위한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조윤정 회장은 “의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의료분야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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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전자체온계 등홈헬스케어 의료기기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한국YMCA연합회, 한국부인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사)대한어머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미래소비자행동 등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기도형보청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수거・검사 대상품목 정보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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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202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JW중외제약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사내 직무 발명 시스템을 장려하고 발명자 대상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과 등록료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허청 등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가점과 함께 SGI서울보증 보험료 할인, 보증 한도 확대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JW중외제약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025년 3월 20일부터 3년간이다. JW중외제약은 특허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명의 특허권 확보 가능성과 사업적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임직원의 발명 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정하는 등 무형자산 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직무발명보상 평가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JW중외제약은 등록 6건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다. JW는 앞으로 직무발명 문화 정착과 지식재산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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