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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국내 갤러리 한자리에… 송파 ‘엠아트센터’ 새로운 갤러리 타운 주목

서울 송파구 문정프라자 빌딩에 위치한 엠아트센터(센터장 최미화)는 13개관으로 확장을 완료하고, 국내 유수 갤러리들의 입점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갤러리 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 700평 규모의 이 공간은 20여 개 부스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가락시장역 7번 출구와 직접 연결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최대 3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해 차량 방문객의 편의도 높였다. 이는 전통적인 미술 관람 중심지였던 인사동에 비해 교통과 주차 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엠아트센터에는 자체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 갤러리 및 미술 협회가 입점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입점 중인 갤러리로는 갤러리 비선재, 동원갤러리, 갤러리 라우, 리수갤러리, ANC갤러리, 시원아트, 갤러리 앤, 오쿤스트, 갤러리 미답,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서원아트, 아티코드 미디어, 더블유아트갤러리, 갤러리 에이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신작이 매월 새롭게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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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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