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총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광고·판매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총 138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 쇼핑몰 4건(14.3%), SNS 1건(3.6%)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광고가 많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통해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광고와 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