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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호승, 이재민 교수팀, 국제췌장담도학술회의 우수연제상 등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이호승, 이재민 교수 연구팀이 2025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췌장담도학술회의(International Pancreato-Biliary Meeting, IPBM 2025)에서 우수 연제상과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국제췌장담도학술회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췌담도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로, 국내외 석학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일본담도학회(JBA), 대만 췌장초음파내시경심포지엄(TIPES), 태국소화기내시경학회(TAGE)와 공동으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심포지엄’을 개최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호승, 이재민 교수팀은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 담낭 배액술의 시술 숙련도를 분석한 연구 ‘Multi-center analysis of the learning curve for endoscopic ultrasound-guided gallbladder drainage’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다기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적합 분석(CUSUM analysis)을 통해 시술의 숙련도를 정략적으로 분석하고,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표준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연구팀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에서 십이지장내시경 생검 채널 누출 방지 장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Effectiveness of a duodenoscope biopsy channel leak prevention device in ERCP’를 통해 우수 포스터상도 수상했다.

 특히, 이 연구는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장치(Safe Channel)을 활용해 십이지장내시경 시 누액 방지 효과를 입증했으며, 감염 예방과 시술의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로 주목받았다. 

 이호승 교수는 “두 편의 연구가 동시에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환자 안전성과 시술 표준화는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핵심 과제로, 앞으로도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민 교수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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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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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