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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지역사회 대상 무료진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의료 나눔을 실천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2025년 4월 24일(목), 고려대학교 정문 앞 중앙광장에서 이동병원을 설치하고 의료 취약계층과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의료 소외계층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육, 나눔, 실천’이라는 고려대학교의 핵심 가치와 ‘인류애 실현’이라는 철학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의미 있는 공공 의료봉사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에는 고려대병원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 교수진이 참여했으며,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과 고려대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함께했다. 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장을 비롯한 이성우 진료부원장, 강석호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자들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이날 이동병원을 찾은 다수의 지역 주민과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은 무료 건강 진료 및 검진 서비스를 받았으며, 필요 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의 연계 진료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복약 상담, 영상 검사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고려대학교 120년의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발자취”라며, “이번 의료 나눔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는 이번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의료 나눔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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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