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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45회 장애인의 날 맞이 내원 환자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
지난해 1만 7천여 명 진료하며 장애인 치과진료의 중심 역할 수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는 4월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5일 간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중앙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진료 현장에서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받고 2019년 8월, 정식 개소했다. 중앙센터는 전국 18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중 16개소, 개소 예정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전신마취가 가능한 시설을 기반으로 고난도 치과진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수납 창구와 장애인 가족실을 갖추고, 문턱 등의 장벽을 제거한‘무단차 설계(Barrier Free)’를 통해 장애 친화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7,301명의 장애인 환자가 중앙센터를 내원했으며 그 중 6,266명의 장애인 환자가 진료비 감면 지원을 받았다.

서광석 센터장은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처럼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일상에서도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전국 권역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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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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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