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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45회 장애인의 날 맞이 내원 환자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
지난해 1만 7천여 명 진료하며 장애인 치과진료의 중심 역할 수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는 4월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5일 간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 대상 기념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중앙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진료 현장에서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받고 2019년 8월, 정식 개소했다. 중앙센터는 전국 18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중 16개소, 개소 예정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전신마취가 가능한 시설을 기반으로 고난도 치과진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수납 창구와 장애인 가족실을 갖추고, 문턱 등의 장벽을 제거한‘무단차 설계(Barrier Free)’를 통해 장애 친화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7,301명의 장애인 환자가 중앙센터를 내원했으며 그 중 6,266명의 장애인 환자가 진료비 감면 지원을 받았다.

서광석 센터장은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처럼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일상에서도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전국 권역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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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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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