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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모듈 이용 등온증폭 분자 현장진단 기술개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나노종합기술원(원장 박흥수), ㈜피쉬케어(대표 김성현), ㈜엠모니터(대표 전효성)가 체외진단(POCT) 장비를 공동개발한 성과를 국제학술지 「Biochip Journal(바이오칩 저널, IF=5.5)」에 발표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박지웅 팀장과 나노종합기술원 이태재 센터장, ㈜피쉬케어, ㈜엠모니터 연구진은 협업을 통해 광어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를 루프매개 등온증폭(LAMP)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현장형 진단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공동연구진은 바이러스 핵산 추출 모듈과 소형화된 현장형 분자진단 모듈을 구현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루프매개 등온증폭 기술은 기존의 PCR 기반 진단법과 비교했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에서 높은 결과 일치성을 보여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성과는 ‘Point-of-Care Diagnostic Modular Device for Detection of VHSV with Reverse Transcription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제1저자: 조준민 연구원, 교신저자: 박지웅 박사, 이태재 센터장)’을 제목으로 4월 「Biochip Journal」에 게재됐다. 해당 학술지는 Biochemical research methods의 Chemistry, Analytical 2개 카테고리에서 Q1(상위 25%) 저널에 속한다.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No. RS-2023-00235283) 및 나노종합기술원의 반도체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현장 진단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등온증폭 기반 현장형 진단장비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체외 진단 기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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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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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