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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심' ,탈모치료 국내 첫 임상결과 공개

아시아 비절개 모발이식학회(FUE ASIA) 김지석 교수(맘모스헤어라인의원 원장)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KALDAT, 대피모) 국제학회에서 줄기세포 슈퍼엑소좀 기반 '칼레심'(CALECIM)의 국내 임상 결과, 탈모 환자 10명 중 8명에게 개선 효과가 있었고, 그 중 일부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칼레심'은 슈퍼엑소좀 'PTT-6' 기반 탈모·피부재생 솔루션으로, 단독 사용만으로도 모낭유두세포 증식이 24% 증가했고, 두피 염증 30배 감소, 활성화된 모낭 수 15% 증가, 총 모발수 14% 향상, 보고된 부작용도 없어 피임, 가임기, 갱년기 여성 탈모치료에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전세계 40개국 이상 4,500여 병원 및 클리닉에 도입됐다.

김지석 원장은 "칼레심을 사용한 시범 임상에서 기존 치료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치료 기전으로 난치성 탈모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임상적 반응을 확인했다"며 "기존 탈모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서 새로운 탈모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앞으로 탈모 치료의 패러다임이 확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상은 10명의 탈모 환자(남성 5명, 여성 5명, 평균 연령 40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술에는 고주파(RF) 시술과 PTT-6 복합체를 병용한 방식이 적용됐다. 각 환자에게 한달 간격으로 총 3회, 고주파 레이저술 후 PTT-6(2.5ml-5ml)를 도포했고, 시술 후 약 2개월간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환자 8명에게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개선 반응이 나타났고, 이 중 일부는 머리카락의 직경, 모낭의 밀도가 10% 이상 증가하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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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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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