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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개방형 실험실’ 및 인천시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위해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위탁운영사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협업 기반 조성형)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인하대병원이 투자 및 육성 보육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사로 위드윈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이승호)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유준일 개방형실험실 부단장/전임상평가 센터장/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병원과 기업이 한 공간에서 연구하고 기술을 실증하며, 상용화까지 이어가는 ‘개방형실험실(Open Lab)’ 사업이 보건의료계 혁신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 회수 및 상장 이력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위드윈인베스트먼트를 투자 및 육성 보육사업에 대한 위탁운영사로 선정하고, 앞으로 개방형 실험실 및 인천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위해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고, 인천시와 인하대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바이오 유니콘 기업을 인천시에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고, 인프라 개방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과 제품 고도화 및 병원과 기업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하대 병원은 인천시, 인하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천지역 바이오기업에 기초연구, 임상자문, 기술 사업화, 공동연구등 바이오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임상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블라인드펀드 조성을 통해 인천시에 있는 많은 바이오 기업을 투자 및 상장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채예진 박사(의생명과학)/대표펀드매니저는 “그동안 국내 및 해외에 바이오 기업을 투자 및 육성하면서 바이오 기업이 전임상에서 임상에 진입할 때 많은 에로사항이 많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을 인지, 인천에 위치한 인하대병원 ‘개방형실험실’을 통해 기초과학이 랩 벤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임상병원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보스턴 안에서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바이오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델을 국내에 적용, 인천시와 인하대병원과 같이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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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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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