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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철회.. “시장 신뢰와 주주 소통 우선”

주주 신뢰 기반의 성장 전략 재정비… 글로벌 확장과 투명 경영은 지속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대표이사 손지훈)는 지난 6월 13일 발표했던 인적분할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던 전략에 대해 주주 및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재검토한 결과다.

파마리서치 측은 “분할의 취지에 공감하며 글로벌 도약을 응원해 주신 기대와 더불어,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며,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능동적이고 깊이 있는 신뢰 기반의 주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인적분할은 추진되지 않지만, 파마리서치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 중심의 글로벌 에스테틱 사업 가속화 ▲기존 조직 내 투자 기능 강화 및 전략적 M&A 준비 ▲ESG·컴플라이언스 기반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기존 경영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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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