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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전사 업무에 ‘AI 솔루션’ 도입

비씨월드제약(200780)은 전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 ‘웍스AI’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AI 도입은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AI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사무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의 일환이다.

비씨월드제약 관계자는 “AI 기반의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회의록 정리 등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과 속도 모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AI 도입을 통해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비씨월드제약은 그동안 일부 부서에서 AI 솔루션을 시범 운영한 결과, 효용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전 부서로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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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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