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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샌즈랩, 업무협약 체결

의료 데이터·연구 인프라와 AI 위협 대응 기술 결합…의료 LLM·AI 플랫폼 취약점 대응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교수 한현욱)이 AI 보안 전문 기업 샌즈랩(KOSDAQ 411080, 대표 김기홍)과 지난 6일 경기도 판교 소재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IITP 기술교류 및 협업을 통한 의료·일반 네트워크 보안 연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의 범위는 ▲Security for AI 개발에 따른 학술 및 기술 정보 교류 ▲위협분석 및 대응보안 공동 연구 ▲장비·시설 등 물적 자원 공동 활용 ▲협력 사업수행 발굴 등이다.

양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데이터 보안 기술의 공동 개발과 더불어 특허·논문 발표, 학술대회 참여, 의료 보안 전문 인력 양성 등 산·학·연·병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교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현욱 교수는, “의료 AI의 발전이 환자 치료 혁신으로 이어지지만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작 그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며, “샌즈랩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연구소·의료기기 전 주기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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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