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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큰 틀서 전략 짜고 제약사는 적극적이고...인공지능 신약개발 탄력 받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창립 80주년 기념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AX 제약바이오 : 가치 창출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다. 본 행사는 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로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 80년간 제약산업과 보건의료 발전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차세대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기조강연으로 석차옥 서울대학교 교수가 AI를 활용한 생체분자의 기능 이해와 치료제 분자 설계 전반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 Acceleration Consortium 소속 조셉 브라운(Joseph Brown) 박사는 자율 실험실을 통한 신약개발에 대해, CAS(미국 화학회 산하기관)의 팀 월버그(Tim Wahlberg) CPO(Chief Product Officer)는 AI 신약개발을 위한 데이터 딜레마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연이 이어진다. 현관훈 유한양행 수석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AI 기반 신약 생성에서 이행까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용민 LG AI연구원 리더와 남호정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박용민 리더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동반 진단과 중개 연구 적용 사례를, 남호정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신약 발굴 및 개발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AI와 생물학의 융합’을 주제로 황대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한다. 윤태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SPID 플랫폼을 사용한 항체 서열 공간의 초고속 탐색에 대해 발표하고,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소장이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 R&D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재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기술이 바꾼 신약개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준구 큐노바 대표는 신약 개발에서 화두로 떠오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는 정밀 의료 및 신약 개발을 위한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 활용에 대해 발표해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컨퍼런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은 9월 18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KPBMA) 또는 AI신약융합연구원(CAIID)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제3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수상팀의 포스터 발표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라이드(LAIDD, 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 멘토링 프로젝트’ 우수성과도 발표도 함께 진행한다. 경진대회는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 신약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 및 신약개발에 참여할 젊은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8월 25일까지 50일간 개최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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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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