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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주요 의무기록 사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 등)은 기존과 같이 병원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항목은 응급·외래·입원 진료기록을 비롯해 혈액·조직검사 결과, CT·MRI 등의 판독 결과 등이다. 영상자료(CD/DVD)나 조직·세포검사 슬라이드 등은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의무기록은 제외된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과 친족 증빙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며, 담당자 확인 후 최대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발급된다. 또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출력이나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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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