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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주요 의무기록 사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 등)은 기존과 같이 병원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항목은 응급·외래·입원 진료기록을 비롯해 혈액·조직검사 결과, CT·MRI 등의 판독 결과 등이다. 영상자료(CD/DVD)나 조직·세포검사 슬라이드 등은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의무기록은 제외된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과 친족 증빙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며, 담당자 확인 후 최대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발급된다. 또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출력이나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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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