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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태전그룹 펫코팜, '동물약 픽업서비스' 전국 확대

태전그룹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브랜드 '펫코팜'이 약국의 재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동물약 픽업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펫코팜 픽업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동물의약품을 주문하고 인근 약국을 픽업 장소로 지정하면, 태전그룹 물류센터에서 해당 약국에 직접 배송하는 '주문형 공급 시스템'이다. 약국은 별도의 재고 없이 소비자 주문 시에만 상품을 받아 제공하므로 재고 투자나 반품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등 3개구 45개 약국에서 진행된 시범 운영에서 참여 약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현장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펫코팜은 현재 전라북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태전 거래처 약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펫코팜 관계자는 "약사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재고 관리와 공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드릴 수 있어서 반응이 매우 좋다"며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함께 약국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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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