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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정형외과 류재덕 원장, 충북대학교병원에 1천만원 기부

충북대학교병원은 청주 가경동에서 성모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류재덕 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류 원장은 “지역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특히 어머니께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지역 개원의와 충북대병원은 공생관계에 있으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랜 시간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또 병원 발전을 위해 귀한 뜻을 전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류 원장은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주 가경동에서 성모정형외과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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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