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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에 최종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9월 11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한양행은 이날 행사에서 인증패와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글로벌화 및 R&D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출산·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확대, ▲출산지원금 제도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 복리후생 제공, ▲기능직제 통합을 통한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종합적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이번 선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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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