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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약처,네추럴웨이 생산 제품 이상사례 인과관계 높다고 판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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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규제 즉각 중단해야 "…당연지정제 헌법소원까지 예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는 공공성만 요구해 왔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제도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