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상아 간호 포함)·수술·투석과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으며, 10월 2일 오늘까지 52일째 이어어고 있다. 이 시위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4명이 서명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484)이 국회에 제출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상아 간호 포함)·수술·투석과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