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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원 2,304곳...왜 그러나 봤더니?

건강보험 실적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
강남구 성형외과 79%, 일반의 42% 건보 청구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ㆍ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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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반가운 소식"...고위험신생아 지속 증가 속,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 향상 참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고위험신생아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 그나마 희망적이고 다행인것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5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담 전문의와 간호 인력 확충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전담인력과 시설 등 구조 3개, 진료과정 4개, 결과 1개 등 총 8개 지표를 활용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87점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은 92.66점, 종합병원은 86.39점을 기록했다. 전체 83개 기관 가운데 60곳(72.3%)이 1등급을 획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38곳, 종합병원은 22곳이 1등급에 포함됐다. -2025년(4차)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결과 권역별 1등급 기관 현황 심평원은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산모 증가와 난임 시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와 저체중출생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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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트렘피어', 크론병·궤양성대장염 급여 적용…"깊은 관해 시대 여는 새 치료옵션" 존슨앤드존슨 혁신의약품(J&J Innovative Medicine)의 인터루킨(IL)-23 억제제 '트렘피어(구셀쿠맙)'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계기로 중등도·중증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진은 증상 개선을 넘어 내시경·조직학적 치유까지 달성하는 '깊은 관해(Deep Remission)'가 향후 치료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오늘 (30일) 11시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트렘피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미와 임상적 가치, 국내 염증성 장질환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트렘피어는 지난 6월 1일부터 중등도·중증 활동성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거나, 기존 치료 사용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1차 생물학적제제 치료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급여 대상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아자티오프린, 6-머캅토퓨린 등) 등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거나 사용이 금기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크론병(CDAI 220 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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