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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시효완성으로 매년 수십억 원 소멸

환급금 발생 규모는 3조 6245억 원.... 2025년 8월 기준 미지급 1,278억 원
서영석 의원,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 자동지급하는 구조 고민해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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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전국 의원 대상 ‘PROMISE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앰배서더풀만호텔에서 전국 의원급 의료진을 대상으로 ‘PROMIS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JW중외제약이 처음으로 여러 주요 의약품을 아우르는 형태로 마련한 학술 행사다. JW중외제약은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베칸듀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트루패스’ 등 주요 전문의약품의 최신 연구 데이터와 실제 진료 현장의 경험 등을 공유했다. 심포지엄 타이틀 ‘PROMISE’는 JW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해 제시한 새로운 약속(JW’s Promise)인 ‘모두가 건강에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에서 착안했다. 창업정신인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마음과 일상 회복까지 함께하겠다는 JW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심포지엄 첫날인 27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윤민재 교수가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 치료 전략’를 주제로 강연했다. 윤 교수는 “리바로젯은 LDL-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근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특히 아시아인 대상 대규모 연구에서도 임상적 효과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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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업무협약 체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과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원장 김종욱, 이하 ‘진흥원’)은 10월 1일(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혁신과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보건의료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과의료기업의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받아 치과재료의 국내외 품목허가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적합성테스트센터는 치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검증하여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약으로 김해 지역의 의생명 관련 기업들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시험 경험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