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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해외 진출 K-의료 8월 역대 최고 성장..."케데헌 효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이하 케데헌)'의 글로벌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의 해외 지점 매출 또한 지난 8~9월 두 달 연속 매출 10억원을 돌파하며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데헌의 폭발적 흥행에 힘입어 K-아이돌은 물론 K-뷰티 및 한류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진출 한국 의료기관의 성과가 향상 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매출 증가는 단순히 K-콘텐츠 흥행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K-람스(지방흡입주사)의 우수한 시술 효과와 의료 안전성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365mc는 인도네시아(3개)와 태국(1개) 등 해외 지점의 성과가 케데헌 열풍과 맞물려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365mc는 자체 개발한 지방흡입주사 람스를 앞세워 동남아 시장에서 현지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미국 LA점 개원에도 성공하며 총 현재 5개 해외 지점을 운영 중이다.

해외 지점이 월 매출 10억원을 돌파한 것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8월 해외 지점 월 매출액은 10억755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매출(2024년 8월 , 약 4억476만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케데헌이 공개되고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지난 7월과 비교해 매출이 큰 폭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 해외 지점 매출 8억 54만원 대비 8월 매출이 34%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365mc 태국 지점 8월 매출은 7월 대비 50%가, 인니 지점 9월 매출은 같은 비교로 42% 증가해 각 지점 역대 최고 월 매출을 경신했다.

이에 365mc 관계자는 "케데헌과 그 주인공인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K-의료, K-바디 트렌드에도 관심이 이어져 매출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준 것 같다"이라며 "늘어나는 체형 개선 수요에 현지 고객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지방흡입 특화 365mc를 찾았고, 시술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난 K-람스가 그 수요를 적절히 충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65mc는 베트남 지점 개원과 인도네시아·태국 지점 추가 개설 등 동남아시아 내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진출을 발판으로 매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365mc에 따르면 오는 11월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호점과 태국 푸켓점은 올해 안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LA점은 지난달 2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람스 시술에 돌입했다. 병원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매출 추이를 고려해 뉴욕·시카고·시애틀 등 미국 주요 거점 도시에 추가 지점 개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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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