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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수술 후 자연임신 성공 후 ...건강한 아이 출산

용인세브란스병원서 자궁경부절제술 시행 30대 여성, 자궁경부암에서 가임력 보존-자연임신-출산까지 이어진 사례 매우 드물어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자궁경부암 진단 후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자궁경부절제술로 가임력을 보존한 30대 여성이 최근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33세, 여성)는 2020년 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찾았고,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았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는 임신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절실했다. 산부인과 어경진 교수는 종양의 크기와 병기, 주변 조직 침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가임력 보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자궁경부절제술을 시행했다.

로봇수술은 좁은 골반 내에서 정교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자궁경부절제술에 적합한 방법이다. 고해상도의 3차원 시야, 자유로운 기구의 움직임 덕분에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환자의 삶의 질 유지에 유리하다.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로웠던 A씨는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이어갔다. 이후 수차례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A씨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며 휴식기를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에게 꿈 같은 선물이 찾아왔다.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자궁경부절제술 후 임신 성공률은 40~70% 정도이며, 그중 자연임신 비율은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신 후에도 짧은 자궁경부로 인해 조산 위험이 크고 생존 출산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지만, A씨는 무사히 만삭 출산에 성공했다. 아기는 현재 건강하게 8개월을 맞이했고, A씨는 곧 5년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다.

어경진 교수는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진료실에 들어온 순간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의사로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환자와 아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암 완치와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모두 이룬 이번 사례를 통해 젊은 여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앞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절망스러웠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아기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엄마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어경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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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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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