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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끈지끈’ 지겨운 만성두통 예방, 고개 4.43도 올려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손종희 교수, SCI 논문 국제두통학회지 게재

 명절을 지내고 나면 한동안 ‘지끈지끈’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여러 문제로 시집 혹은 처갓집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리와 사위들,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냉전 중인 부부들, 한동안 업무를 떠나 있다가 다시 일을 손에 잡으려니 골치 아픈 직장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두통에 시달린다. 이렇게 명절 후 두통처럼 스트레스나 긴장 등에 의해 발생하면서 정밀한 MRI 검사 등을 통해 특별한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두통들을 ‘일차성 두통’이라고 한다.

■가끔 두통 방치하면, 만성두통으로 이어져
 ‘
 일차성 두통’ 중 대표적인 것이 긴장성 두통이다. 뒷머리나 목 뒤가 뻐근하고 당기면서 무거운 느낌이 지속된다. 오전보다 오후에 증상이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두통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면 ‘삽화성긴장성두통’, 빈도가 잦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만성긴장성두통’이다.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약물오남용, 카페인 중독 등 발병원인이 다양하지만 어느 한 가지만의 원인으로 두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원인이 매우 다양해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손종희 교수는 “삽화성긴장성두통의 상당수를 방치할 경우 만성긴장성두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약물과용 등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명확히 알고 조기에 적절히 치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긴장성두통의 주요 발병기전으로 머리와 목의 근육골격계의 이상이 꼽혀왔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손종희 교수는 정상인과 삽화성긴장성두통, 만성긴장성두통환자 세 군 간의 머리와 목의 근육골격계 차이점을 확인하는 연구를 시도했다. ‘삽화성긴장형두통과 만성긴장형두통환자간의 경추부위 근골격계 이상의 차이점’을 제목으로 한 이 논문은 SCI 논문인 국제두통학회지 ‘Cephalalgia'에 게재됐다.

■고개 ‘4.43도’ 높이면 만성두통 예방가능
 
 손종희 교수는 ▲삽화성 긴장성 두통환자 36명 ▲만성 긴장성 두통환자 23명 ▲정상대조군 4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 근육이상 확인을 위해 두개주위 근육에서 활동성과 잠재성 근막유발점의 수를 측정하였고. 자세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앞으로 얼마나 앞으로 향해 있는가를 보는 두부전방자세정도를 측정하기위해 전방전위자세각도(sagittal C7-tragus angle:그림 1)를 측정했다. 목 움직임 정도 평가를 위해서는 6가지 방향으로 경부 능동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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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