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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이부프로펜 종합감기약 맥시부펜연질캡슐 3종 출시

감기 증상별로 골라 쓰는 국내 첫 이부프로펜 성분 종합감기약



한미약품이 기존 약국 시장에는 없던 새로운 성분 조합의 종합감기약 3종을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며 국내 해열진통제 시장을 주도한다.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로 이부프로펜 성분을 적용한 일반의약품 감기약 ‘맥시부펜콜드·코프·노즈연질캡슐’ 3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맥시부펜연질캡슐 시리즈는 ▲종합감기 증상에 적합한 ‘맥시부펜콜드’ ▲인후통 중심 증상에 적합한 ‘맥시부펜코프’ ▲코막힘·콧물 증상에 적합한 ‘맥시부펜노즈’ 등 증상별로 세분화돼 소비자의 증상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제품 전면에 증상을 직관적으로 표시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약국 내 복약지도의 용이성과 소비자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신제품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은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의약품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에 새롭게 포함하면서 이 성분을 포함한 종합감기약의 약국 유통이 가능해졌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인 이부프로펜은 해열·진통은 물론 소염 작용까지 겸비해 인후통·근육통 등 염증을 동반한 감기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시부펜연질캡슐 3종은 연질캡슐 제형으로 위에서 빠르게 용해돼 유효성분이 신속하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만 15세 이상 및 성인 기준 1일 3회, 1회 2캡슐씩 식후 30분에 복용하며, 한 패키지당 2일분(12캡슐)으로 구성돼 복약 편의성과 약물 낭비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앞서 출시한 유소아 해열진통제 ‘써스펜키즈시럽’에 이어 이번 맥시부펜연질캡슐 3종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증상별 감기약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맥시부펜연질캡슐 3종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이자 한미약품 의약품 유통 등을 맡고 있는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되며,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직접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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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주식 가압류 인용…'4자 연합'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 위반 판단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법원은 임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와 체결한 이른바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신동국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4자 협약은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 여사,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임 부회장은 협약 체결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Repo) 방식으로 매매했다. 이후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동 의결권 행사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4자 연합이 각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상호 신뢰를 전제로 결성된 만큼,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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