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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년 연장…"의료비 절감, 의료 접근성 향상"기대

대한신장학회,시범사업...환자 만족도 98%·의료비 절감 평가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3년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복막투석 치료의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5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와 치료 성과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 시작된 이후 복막투석 환자의 정기적인 관리,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80개 의료기관·8,88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전체 복막투석 환자의 약 52%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재택관리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
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미등록 환자에 비해 월 1인당 전체 진료비가 약 13만 원 절감되었으며, 특히 입원 진료비는 39만 원 감소, 입원 기간도 0.6일 단축되는 등 의료자원 사용의 효율이 향상됐다.
임상적 개선 효과도 뚜렷해 헤모글로빈 상승, 칼륨·인산 수치 감소 등 치료 관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자의 98.2%가 만족, 94.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혀 재택관리 서비스의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장 결정과 함께 향후 3년간 약 75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현재 7.1% 수준인 복막투석 환자 비율을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확대, 투석유형 선택 상담의 입원 적용 확대 등 수가 개선도 추진된다.

박형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복막투석은 환자가 집에서도 투석을 시행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합병증 예방 등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연장과 제도 개선이 복막투석 활성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중심의 투석치료 환경 조성은 물론 의료비 절감, 의료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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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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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