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 중인 제품 28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중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술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음주로 인한 증상이나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포함됐다. 상반기 실증 대상 4품목 중 보완자료를 제출한 3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었거나 생산 예정인 숙취해소 제품 24품목 가운데 22품목이 효과를 입증했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품목을 대상으로 숙취해소 효과를 검토한 결과, 80품목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자료가 미흡한 9품목에 대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품목은 보완자료를 제출해 하반기 실증 검토를 받았으며, 나머지 5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이미 금지됐다.

식약처는 실증자료 검토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는 의학 및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P-value) 5%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됐으며, 이는 시험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 이상에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취해소 등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을 지속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