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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공식화…감염병 위기 시 신속 백신 확보 체계 구축

질병관리청이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공식화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돼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코로나19 초기에도 범정부 협의체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적 성격에 그쳐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파악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으며, 외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인사들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명칭이 변경돼 참여한다.

이와 함께 사전 검토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차장과 각 부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운영된다.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필요 시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의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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