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5.9℃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5.7℃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5℃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의평원, 2025년 의대 정기평가 결과 발표…11개 의과대학 전원 ‘인증’

가천대·건양대·경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연세대·원광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1개 의과대학 ‘인증’ 통과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25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결과, 가천대·건양대·경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연세대·원광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1개 의과대학 모두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이번 정기평가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의평원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기준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병행해 의학교육의 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ASK2019는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기본의학교육 글로벌 기준을 토대로 국내 의학교육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기평가 대상 대학들은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의평원이 구성한 방문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며, 판정위원회는 의료계·교육계·유관 인증기관 추천 위원과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 결과를 심의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최종 결정했다.

의평원은 “11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통해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 대상기간인 2023~2024학년도 중 2023학년도는 코로나19 한시 가이드 적용, 2024학년도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육 정상화의 어려움을 감안해 평가와 판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평원은 2025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계명대·고신대·순천향대·연세대 원주의대·영남대·울산대·조선대 등 7개 의과대학은 모두 ‘인증 유지’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2023년도 정기평가 이후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을 적절히 유지하거나 개선했으며,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의평원은 “중간평가 대상 대학들이 지속적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2025년 12월 23일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통보했으며, 2026년 1월 8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에도 공식 안내했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 2개 대학과 중간평가 대상 1개 대학은 2024년 주요변화평가 판정이 우선 적용되며, 2025년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인증유형과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질 관리 장치”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학교육 질 관리와 지속적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