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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영아 가슴압박·여성 AED 부착 바뀐다…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생존 사슬에서 전문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를 하나의 고리로 통합하고, 재활 및 회복을 추가
영아 가슴압박 시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 사용 권고
-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주제로 한 ‘응급처치’ 분야 신설

영아 심폐소생술 시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하고, 여성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은 채 가슴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등 심폐소생술 현장 지침이 대폭 바뀐다. 익수 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이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이어 다섯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LCOR)의 최신 국제 합의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개정됐다.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소아·신생아소생술, 교육 및 실행, 응급처치 등 총 7개 전문위원회에 16개 전문단체,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생존 사슬 ‘하나로’ 통합…재활·회복 단계 강조
주요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는 ‘생존 사슬(chain of survival)’의 통합과 단순화다. 기존에는 성인·소아, 병원 밖·병원 내로 구분됐던 생존 사슬을 하나로 통합하고, 병원 내 전문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를 하나의 고리로 묶었다. 이후 재활과 회복 단계를 별도의 고리로 강조해 심장정지 이후 전 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다.

AED 사용률 제고…여성 환자 패드 부착 기준 명확화
기본소생술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AED 확보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제안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와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가슴압박 시 구조자의 주된 손이 아래로 향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여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에 대한 우려로 AED 적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 가슴조직을 피해 맨 가슴에 AED 패드를 부착하도록 명확히 권고했다.

익수 환자, 교육받은 구조자는 ‘인공호흡부터’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일반인이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꺼리는 경우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할 것을 새롭게 권고했다.
전문소생술 분야에서는 엎드린 자세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고 즉각적인 체위 변경이 어려운 경우, 엎드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는 성인 환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체외순환 심폐소생술(ECPR)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아 가슴압박 ‘두 엄지법’으로 통일
소아소생술 분야에서는 영아(만 1세 미만)의 가슴압박 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1인 구조자는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하도록 통일했다. 압박 깊이와 힘을 더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구조자의 피로도도 낮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기도 이물 제거 방법도 일부 보완됐다. 성인과 1세 이상 소아는 기존과 같이 등 두드리기 5회 후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한다. 다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복부 압박 대신, 등 두드리기 5회와 ‘한 손 손꿈치 압박법’을 이용한 가슴 밀어내기 5회를 교대로 반복하도록 새롭게 권고했다.

소생 후 치료·신생아소생술 권고도 조정
소생 후 치료에서는 자발순환회복 후 혼수 상태인 성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목표체온유지치료의 목표 온도를 기존 3236℃에서 3337.5℃로 상향 조정했다.
신생아소생술에서는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에도 자발순환회복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 중단 논의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을 출생 후 약 20분으로 권고했다. 기존 권고(10~20분)보다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응급처치 분야 신설…7개 상황 제시
이번 개정에서는 응급처치 분야가 새롭게 신설됐다. 가슴통증, 급성 뇌졸중 의심,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경련 발작, 쇼크, 실신 등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7가지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권고가 포함됐다.

황성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임상 현장과 심폐소생술 교육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참여가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자료와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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