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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성명 통해 “50대 의사 죽음 회원 탓 돌린 의협 집행부 총사퇴” 주장도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1월 22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의 당위성과 조속한 제도화 필요성’ 안건을 긴급 상정했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로 ▲회원 규제 기구의 중복과 관치·협회 갑질 심화 ▲의료분쟁 해결과 무관한 제도 ▲과도한 면허취소 제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입법 흐름 등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이미 전문가평가제와 중앙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회원 보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여기에 면허원까지 더하면 회원을 옥죄는 기구만 3개가 된다”며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졸속 추진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의사면허원이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민사 책임 문제는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협회 내부의 징계 기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택우 집행부가 설립 근거로 제시한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2025년 12월 18일 발의)에 대해서도 “면허취소와 재교부 거부로 회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 제도의 개선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협회의 추가적 징계를 명시한 개악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지부와 보건소의 과도한 면허 행정 권한을 바로잡고, 면허 관리 권한을 전문가 단체로 이양해 의협의 위상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허울 좋은 명분 아래 2중, 3중 처벌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강행하는 김택우 집행부 총사퇴 ▲생활형 범죄까지 포괄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의 즉각적인 합리적 개정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온라인 졸속 심의 중단과 책임자 처벌 ▲면허취소 기간 경과 시 재교부를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정부와 의협에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살인적인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 관행으로 더 이상의 회원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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