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이 국내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2월 26일 전남 담양군 소재 호텔드몽드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는 식약처와 농진청이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체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자몽,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면적은 2017년 109.5ha에서 2022년 188.8ha로 약 1.7배 확대됐다. 그러나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협의체를 열어 아열대 작물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올해도 후속 협의체를 통해 ▲최근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해외 주요국의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전남 담양군 소재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병해충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농약 사용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 구조 변화에 맞춰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식품 안전관리 정책 역시 선제적으로 변화·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