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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고혈압 진료비로 2조 2천8백억원 지급

만성신장질환,급성기관지염,비의존형 당뇨병순으로 진료비 지급

단일상병기준으로 2012년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고협압(아래 표 참조)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공동 발간한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본태성고혈압으로 2조 2,811억원(510만명)의 진료비가 지급돼 1위를 차지 했으며, 다음은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으로 1조 2,722억원(14만명)이  3위는 급성기관지염으로 (1조 1,311억원) 각각 나타났다.

순위

코드

질 병 명

진료실인원 (천명)

내원일수 (천일)

급여일수 (천일)

진료비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1

I10

본태성(일차성)고혈압

5,100

41,835

1,214,493

2,281,187

1,614,761

2

N18

만성 신장질환

138

6,670

41,153

1,272,173

1,122,123

3

J20

급성 기관지염

14,080

48,805

198,419

1,131,069

832,178

4

E1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1,917

15,417

387,398

1,126,303

769,935

5

M17

무릎관절증

2,434

18,464

101,947

956,958

709,901

6

I63

뇌경색증

435

7,634

87,820

910,878

659,128

7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G30)

204

8,619

32,156

615,408

448,404

8

M51

기타 추간판 장애

1,815

12,958

47,394

585,015

419,379

9

M54

등통증

4,522

21,852

79,182

571,281

414,212

10

I20

협심증

551

2,554

103,248

559,169

432,476

11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8,359

18,651

36,475

537,896

374,450

12

K04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4,523

16,939

23,187

536,466

376,624

13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113

2,337

22,066

473,657

438,511

14

M48

기타 척추병증

1,237

8,991

53,236

463,461

332,497

15

C34

기관지및폐의악성 신생물

62

1,886

8,551

462,806

430,749

16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1,163

5,302

16,862

456,888

354,185

17

C22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59

1,497

11,704

437,977

407,862

18

C16

위의 악성 신생물

141

2,102

11,824

429,440

397,553

19

K21

-식도역류병

3,421

7,963

104,375

400,643

266,902

20

J03

급성 편도염

7,304

16,000

60,941

380,051

275,147

) 수진기준(한방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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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