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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고혈압 진료비로 2조 2천8백억원 지급

만성신장질환,급성기관지염,비의존형 당뇨병순으로 진료비 지급

단일상병기준으로 2012년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고협압(아래 표 참조)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공동 발간한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본태성고혈압으로 2조 2,811억원(510만명)의 진료비가 지급돼 1위를 차지 했으며, 다음은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으로 1조 2,722억원(14만명)이  3위는 급성기관지염으로 (1조 1,311억원) 각각 나타났다.

순위

코드

질 병 명

진료실인원 (천명)

내원일수 (천일)

급여일수 (천일)

진료비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1

I10

본태성(일차성)고혈압

5,100

41,835

1,214,493

2,281,187

1,614,761

2

N18

만성 신장질환

138

6,670

41,153

1,272,173

1,122,123

3

J20

급성 기관지염

14,080

48,805

198,419

1,131,069

832,178

4

E1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1,917

15,417

387,398

1,126,303

769,935

5

M17

무릎관절증

2,434

18,464

101,947

956,958

709,901

6

I63

뇌경색증

435

7,634

87,820

910,878

659,128

7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G30)

204

8,619

32,156

615,408

448,404

8

M51

기타 추간판 장애

1,815

12,958

47,394

585,015

419,379

9

M54

등통증

4,522

21,852

79,182

571,281

414,212

10

I20

협심증

551

2,554

103,248

559,169

432,476

11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8,359

18,651

36,475

537,896

374,450

12

K04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4,523

16,939

23,187

536,466

376,624

13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113

2,337

22,066

473,657

438,511

14

M48

기타 척추병증

1,237

8,991

53,236

463,461

332,497

15

C34

기관지및폐의악성 신생물

62

1,886

8,551

462,806

430,749

16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1,163

5,302

16,862

456,888

354,185

17

C22

간및간내담관의악성신생물

59

1,497

11,704

437,977

407,862

18

C16

위의 악성 신생물

141

2,102

11,824

429,440

397,553

19

K21

-식도역류병

3,421

7,963

104,375

400,643

266,902

20

J03

급성 편도염

7,304

16,000

60,941

380,051

275,147

) 수진기준(한방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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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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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