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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협력 관계 '여기까지?'

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반대한 의협에 부련한 심기 담은 성명서 발표후 냉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의 협력 관계에 균열 조열 조짐이 일고 있다.

조찬휘회장이 당선된 이후 노환규의협회장이 약사회를 방문하고, 이어 조찬휘회장이 의협를 찾는 등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왓던 양단체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대체조제  장려금 고시제정에 반대하는 의협을 이해 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은 리베이트 문제나 잘 해결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성명서 원문을 개제한다.

-성명서 원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서는 행태를 보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은 이미 2001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인센티브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환자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의 동일성분조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이를 통한 환자 의료비 절감과 함께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사협회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비단 정부의 몫만이 아니고, 보건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약사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동일성분조제를 막으려고만 할 것인가?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을 그토록 반대한다면, 현재 의사의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반대에 앞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저가약 처방을 하고 받은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환원한 이후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제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된다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과 직능 이기주의를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정부 또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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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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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