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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협력 관계 '여기까지?'

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반대한 의협에 부련한 심기 담은 성명서 발표후 냉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의 협력 관계에 균열 조열 조짐이 일고 있다.

조찬휘회장이 당선된 이후 노환규의협회장이 약사회를 방문하고, 이어 조찬휘회장이 의협를 찾는 등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왓던 양단체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대체조제  장려금 고시제정에 반대하는 의협을 이해 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은 리베이트 문제나 잘 해결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성명서 원문을 개제한다.

-성명서 원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사협회가 정부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나서는 행태를 보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은 이미 2001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인센티브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환자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의 동일성분조제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이를 통한 환자 의료비 절감과 함께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사협회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비단 정부의 몫만이 아니고, 보건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간 약사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동일성분조제를 막으려고만 할 것인가?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을 그토록 반대한다면, 현재 의사의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반대에 앞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저가약 처방을 하고 받은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환원한 이후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제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된다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과 직능 이기주의를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정부 또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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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