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탄저균·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거나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BL3 연구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탄저균·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취급·연구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항목은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의 경우 병원체 보유 현황, 생물안전 및 보안관리 등 47개 항목, BL3 연구시설은 생물안전 설비와 비상 대응 장비의 가동성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BL3 연구시설 주요 점검 사항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사용·보관·폐기 등 관리 기록 전반과 함께 물리적 보안 체계(CCTV 등), 생물안전 장비의 적정 관리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실험구역 내 음압 유지 등 밀폐 성능과 고위험병원체의 적법한 폐기 처리를 위한 멸균 장비의 유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병원체의 외부 유출과 연구자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생물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교육과 현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