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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국 어떻게?....감기약등 편의점 판매 '고고싱'

복지부,약사회 반발 불구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강행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큐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약사법 개정 배경은 문전 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심야약국 운영 저조,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6.15, 6.21, 7.1), 전문가 간담회(7.7, 7.11), 공청회(7.15)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되 유사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판매자의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개정 이외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재평가 기간이 장기화되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식약청에 허가ㆍ신고가 되었으나,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부작용 사례 등 국내외 의약품 안전정보와 외국의 사용 및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용상 주의사항, 효능․효과, 의약품 분류 등 허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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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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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증 천식 환자,전신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 부작용 유발 차단 길 열리나... 감량 기준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중증 천식 환자에서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와 부작용 위험을 분석하고, 국내 환자 특성에 맞춘 전신 스테로이드 감량 기준(프로토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내·외 문헌 고찰과 전문가 합의 의견을 토대로 개발됐으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국문 학술지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제13권 1호)에 의견서 형태로 게재됐다. 중증 천식은 증상 악화가 반복되고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으로, 일부 환자는 전신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전신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단기간 사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호르몬 및 대사 기능 이상, 면역 저하, 심혈관계·신경계·근골격계 합병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 중증 천식 레지스트리 분석 결과, 등록 환자의 약 18%가 6개월 이상 전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당수 중증 천식 환자가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 성인 중증천식 원인규명 및 악화제어를 위한 장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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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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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천안공장 ‘품질혁신센터’ 준공...글로벌 수준 품질 구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충남 천안시 천안공장 부지 내에 ‘품질혁신센터’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품질혁신센터 준공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혁신센터는 지상 5개층, 연면적 약 4,820㎡ 규모로 조성됐으며, GMP기준을 반영한 시험시설 과 신규 미생물실 설치 외에도 품질 경영(QA) 및 품질 관리(QC) 등의 사무공간, 사내 카페·식당·체력단련실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공간을 갖췄다. 특히 증가하는 품목과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실험실은 운영목적에 맞춰 이화학, 기기, 미생물 시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공조 및 동선 체계를 GMP 기준에 맞춰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강화되고, 기존 외부 위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던 적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여 품질시험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제조 시설과 식당 공간을 분리하여 GMP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아울러 본동의 공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생산 및 품질 인프라의 추가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천안공장을 동아제약과 동아ST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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