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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모유수유증진 우수기관’ 복지부장관상 수상

1:1 산모교육과 해피콜 등 모유 수유 증진 위한 다양한 노력

관동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이 ‘모유수유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8월 1일 오후2시, 2011년도 세계모유수유주간기념 연합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미 유니세프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명지병원은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실 운영 외에도 1:1 산모 교육과 해피콜 등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명지병원은 산모와 아기가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분만 후 30분 이내에 첫 수유를 시도하고 산모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수유가 가능하도록 엄마와 아기가 함께 머무는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모유수유 상담실에서는 5명의 국제 모유수유 전문 간호사가 정상 신생아 및 입원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24시간 모유수유 상담을 제공하며 산모의 입․퇴원 시 몸 관리법과 수유 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원 후에도 해피콜을 통해 집에서 발생하는 모유수유 관련 상담과 재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산모가 포기하지 않고 모유수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산부인과 류기영 교수는 “모유수유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산모가 많다”며 “모유수유 전문 간호사들의 1:1 맞춤 교육과 산모에 대한 배려로 더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명지병원은 정기적인 모유 수유 교육과 모유 수유 정책 홍보 포스터 및 유니세프의 홍보 소책자 제공,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지원 등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 및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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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