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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정말! '말도 안돼'

당뇨병학회, 대형병원 찾는 당뇨병 환자 최대 66.7% 약제비 인상으로 고충 예상 제도 개선 요구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는 최근 복지부에서 확정 고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고, 향후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의 치료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적용대상 질환을 행정예고 한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위험도는 과거 심장질환을 앓았던 것과 동등하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당뇨병 단일 질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신증(당뇨병 때문에 신장 안의 모세관 또는 세뇨관이 상하여 단백뇨가 나오다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는 병),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질환과 영구적 실명을 가져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당뇨병은 국내에서 암, 뇌혈관, 심장질환, 자살에 이어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으로 당뇨병 단일질환은 물론 합병증을 동반한 대부분의 당뇨병도 경증질환으로 구분됐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10, 20%로 올리는 것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서 1.5배 이상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환자 개인의 약값 부담 증가는 결국 당뇨병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 약값의 경제적 부담을 갖은 환자들은 관리 소홀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도 증가할 수 있다. 결국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절감 의지는 이해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의 치료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당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를 상급 의료기간에 의뢰한 경우에도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제도 이다.

협회는 당뇨병 관리의 적정 목표를 달성한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치료 효율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복지부가 당뇨병을 재정절감대상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문제로 접근하여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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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