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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정말! '말도 안돼'

당뇨병학회, 대형병원 찾는 당뇨병 환자 최대 66.7% 약제비 인상으로 고충 예상 제도 개선 요구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는 최근 복지부에서 확정 고시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당뇨병은 각종 중증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 특성상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고, 향후 환자들이 약값 부담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 소홀로, 당뇨병의 치료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적용대상 질환을 행정예고 한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위험도는 과거 심장질환을 앓았던 것과 동등하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당뇨병 단일 질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신증(당뇨병 때문에 신장 안의 모세관 또는 세뇨관이 상하여 단백뇨가 나오다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는 병),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질환과 영구적 실명을 가져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당뇨병은 국내에서 암, 뇌혈관, 심장질환, 자살에 이어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으로 당뇨병 단일질환은 물론 합병증을 동반한 대부분의 당뇨병도 경증질환으로 구분됐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보다 67%, 종합병원은 33%를 더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10, 20%로 올리는 것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서 1.5배 이상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환자 개인의 약값 부담 증가는 결국 당뇨병 환자의 병원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 약값의 경제적 부담을 갖은 환자들은 관리 소홀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도 증가할 수 있다. 결국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절감 의지는 이해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의 치료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당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를 상급 의료기간에 의뢰한 경우에도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제도 이다.

협회는 당뇨병 관리의 적정 목표를 달성한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치료 효율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복지부가 당뇨병을 재정절감대상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문제로 접근하여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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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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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