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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능 저하 당뇨병 환자, 초기 치료하면 돌파구 있다

한국노바티스,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효과 입증해

중증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했다.


오늘(17일) 오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노바티스(주)(대표이사: 에릭 반 오펜스 이하 노바티스)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의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중증의 신장기능 장애가 있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빌다글립틴 성분인 '가브스'로 24주 동안 치료한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이 유지되면서 당화혈 색소 수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임상 연구는 유럽, 북미, 남미, 인도 등 12개국의 제 2형 당뇨병 환자 515명을 대상으로 '가브스'의 안전성과 효능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 됐다.

 

이번 연구에서 한 그룹에는 '가브스' 50mg 1일 1회 요법을, 또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중등도 신장기능장애가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기준점인 7.9%에서 평균 0.7%(±0.1%) 감소해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혈당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고 노바티스는 전했다.

 

또한 당화혈 색소 목표치인 7%이하 도달률은 가브스 치료군에서 30.2%로 위약군의 24.8%보다 높았다. 중증 신장 기능 장애 환자들 중 가브스를 복용한 환자군은 당화혈색소가 기준점인 7.7%에서 평균 0.9%(±0.2%)감소해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가브스'사용 환자 중 48.3%가 당화혈색소 목표치에 도달했고 위약군은 목표치에 25% 만이 도달해 '가브스'가 더 우수한 혈당 조절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브스'치료제를 사용한 그룹의 부작용과 치료중단사례는 위약군과 유사했고 중증 신장장애 환자 모두에서 위약군 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해 안전성과 내약성도 확인 됐다는 것이 노바티스의 입장이다.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홍은경(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장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당뇨병 환자들은 2~3개월에 한번씩 당화혈 색소 수치를 확인해 전반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당뇨병 환자에게 신장 기능 저하는 비교적 오랜 유병기간을 갖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동반 질환으로 치료제 선택에 있어 많은 제약이 되어 왔다. 한 예로 중증의 신장기는 장애가 있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메트포르민의 사용은 젖산산증(lactic acidosis)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돼 있다. 또한 신장기능이 감소된 환자에게 인슐린 분비 촉진제인 설폰요소제를 투여하면 심각한 저혈당을 초래할 수 있고,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일부 영양소 흡수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신장기능이 저하된 당뇨병 환자들은 치료제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료제 선택에도 어려움을 겪는 신장기는 저하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브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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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