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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무더위 이기는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선택할까

피부보호, 피로회복 등 여름에 필요한 기능성 위주로 선택

‘보양’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양’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여 건강을 잘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삼복(三伏’)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에 이어 오는 28일 중복과 8월 7일 말복이 돌아올 예정이다. 초복 이후로 각지의 보양식 전문 판매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섭취함으로써 기운을 북돋우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복날’에 알맞은 건기식은?

한 인터넷 쇼핑몰은 초복을 앞둔 지난 14일 홍삼, 인삼, 마늘즙, 블루베리 등 대표적인 건기식 매출이 급상승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타민, 오메가3 등의 건기식이 20대에게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섭취하는 건기식은 여름철 ‘보양’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복날’을 위한 건기식 선택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은 원료의 기능성이다. 여름철 건기식에 기대되는 기능성으로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피부건강 기능, 더위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로회복 기능 등이 있다. ‘항산화’ 역시 여름철 주목을 받는 기능성 중 하나다.

‘항산화효과’를 인정 받은 ‘몸팔팔-PME88 멜론 SOD(이하 몸팔팔)’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여름철 피부관리에 적합한 제품이다. 몸팔팔의 주 원료인 PME88 멜론추출물은 섭취했을 때 최소 홍반량이 개선되고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됐다는 실험결과를 갖고 있다. 이는 피부가 신속하게 원상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 원료의 기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건기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식약처 기준 따르면 똑똑한 건기식 선택 ‘OK’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기식에 사용되는 원료를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한다.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누구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 고시형원료와 달리 개별인정원료는 판매자가 안정성, 기능성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직접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별인정형 제품 몸팔팔의 제조사인 ㈜씨스팜은 “PME88멜론추출물의 개별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수 차례의 임상실험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며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친 만큼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에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건기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제품 겉면의 ‘건강기능식품’ 표기나 도안은 해당 제품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건기식의 경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유통된 것은 아닌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제품이나 원료는 아닌지 살펴보고자 할 때 건기식 표기나 도안이 유용하다. 한글로 쓴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거나, 허가된 건기식임을 증명하는 도안이 없다면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다.

‘영양∙기능정보’란의 제품 기능성 및 기능성 등급도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및 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foodnara.go.kr/hfoodi)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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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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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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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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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캐나다 제약바이오 업계와... AI 신약개발·SDL 기반 공동 연구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일 협회 미래관 4층 회의실에서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 및 필립 라포르툰 대사를 비롯해 국제통상부, 외교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표준희 AI신약연구원 원장은 연구원 운영 현황과 국내 AI 신약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협회와 캐나다AC(Acceleration Consortium) 간 SDL(Self-Driving Lab) 협력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SDL 기반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방안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관 3층 AI신약개발자율화 실험실로 이동해 SDL 시스템을 참관했다. 노연홍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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