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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 제1차 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공동위원장 이태연좌훈정)는 지난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하고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의협 이태연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이에 따라 TF 명칭도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로 변경됐다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협회의 대응 방향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지불제도 개편 역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연 의료비 지불보상TF 공동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의료계의 실제적인 입장을 마련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좌훈정 공동위원장은 지불보상체계 개편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중대한 의료 아젠다이며의료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며 지불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의료의 질을 희생해서 비용만 줄이려는 개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이번 1차 회의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이태연·좌훈정 부회장공동부위원장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간사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와 위원 박단박명준이충형이세영최연철김계현김기범조용학김형준안영진신창록이해원특별 자문위원 박형욱박상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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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