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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 벌었다"는 사실과 달라

대한약침학회, 불법의약품 제조판매 혐의 기소 관련 입장 발표

2014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를 ‘불법의약품 270억여원 어치를 조제해 2200여명에게 판매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 등) 위반을 들어 기소한 것과 관련대한약침학회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2200여명의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혐의로 몰아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일방적인 행태의 결과물로써,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음해를 일삼아왔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사법당국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갑자기 검찰에서 약침학회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앞서 지난 2012년 9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제제를 직접 조제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본 학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아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월에 인사이동 했다. 담당검사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은 약침학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당시 담당 검사도 한의사들이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직접 조제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학회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엄연한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끝으로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약침학회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인양 호도를 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약침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22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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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여파에 식약처 긴급 대응…포장재 변경·스티커 부착 ‘신속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및 식품·화장품 등의 포장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표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급 상황을 반영해 신속히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포장재 또는 제조소 변경 시 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로,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심사가 진행된다. 변경 사유는 원료 수급 불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소 변경에 따라 GMP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장 실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통한 표시 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은 식품,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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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